보험
자전거 사고가나고 보험회사서 보험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자전거랑 차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향후 치료비를 다포함해서 보험금 80만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합의해서 받아도 저 보험료 내는거에 영향 안끼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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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위자료 또는 합의금 받았다고 해서 본인보험에
영향끼치는건 1도 없습니다
합의금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면 사고종결 지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합의금은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인정해 지급하는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 자동차보험에 영향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전거 사고가나고 보험회사서 보험금을 제시했는데 이렇게 받아도되나요??
=> 사고가 나서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는 것은 내 보험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받아도 됩니다. 또한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합의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와 차량의 사고로 인해 차량쪽 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라면 별도 불이익은 없으니 합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풍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와 사고가 나서 보험회사에서 주는 돈이라면 받아도 무방 합니다.
그 돈은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합의금 형식으로 주는 돈이기에 위자료와 향후 치료비 손실보상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