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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헌법 >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1월 21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 입니다.
대한민국 제4화공화국의 헌법으로 헌정 사상 7차로 개정 되었습니다. 대통령 박정희는 1972년 10월 17일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뒷받침 하기 위하여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 하였습니다. 그리고 초헌법적인 국가 긴급권을 발동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동시에 전국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10일 이내에 헌법개정안을 작성하여 국민투표로써 확정하도록 지시 하였습니다.
개정 당시 유신헌법의 기본적인 성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지향, 민주주의 토착화, 실질적인 경제적 평등을 이룩하기 위한 자유경제질서확립, 자유와 평화수호의 재확인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유신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 권력구조상에 있어 대통령 권한비대로 독재를 가능하게 한 헌법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