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사내이사분이 사업소득으로 급여를 받아가시면서
지원사업으로 인해 고용보험만 가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때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하며,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시 보수총액을 사업소득 지급한 금액으로
신고가 진행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정확하고 빠른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3%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근로자로 보지않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보수총액신고를 하여야 되는 것은 맞으며 공단에서는 근로소득자로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처리여부를 상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