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대표 외 사내이사 분이 급여를 받아가시는 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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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를 내야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대표이자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닏.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이사로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그 급여가 3.3%를 제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거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후에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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