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내이사 급여 및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사업자이며,
대표 외 사내이사 분이 급여를 받아가시는 데,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되나요?
문제 발생시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나요?
항상 빠르고 정확한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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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을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취득일로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임원이라면 고용보험은 가입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연이자를 내야하며, 지속적으로 체납할 경우 대표이자의 개인재산에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닏.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내 이사로서 상시 근무하시는 분이 4대보험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그 급여가 3.3%를 제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거나 4대보험 취득신고가 되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후에 문제 파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