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인 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1인대표이며,
보수월액을 32만원으로 산정하여 4대보험 (연금, 건강)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실제로 보수는 가져가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4대보험만 납입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수월액을 32만원으로 산정하여서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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