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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치와와28
눈부신치와와2821.03.30

1인 법인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법인 1인대표이며,

보수월액을 32만원으로 산정하여 4대보험 (연금, 건강)을 가입하였습니다.

이때 실제로 보수는 가져가지 않고 법인계좌에서 4대보험만 납입 중 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원천세 신고가 진행되는 것이 맞는지,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은 어떤 점들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보수월액을 32만원으로 산정하여서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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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세 신고는 하여야하는 것이나,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등은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무신고하여도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7.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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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단에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를 안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공단에 신고후 그 금액을 세무서에 신고하면서

    인건비로 장부에 반영하게 됩니다. 미지급상태라면, 재무제표상에 급여에 대한 미지급액누계액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보수가 소액

    이므로, 대표이사 급여로 연말정산을 해도 근로소득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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