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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0.25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났는데 블랙박스가 없는 경우

며칠 전 국도 주행중 옆 차량이 칼치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 차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었습니다.


이후 가해차량은 가속하여 도주하였고


저는 112 신고 후 추적하여 결국 잡았습니다.


경찰관 출동 후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취가 나왔고


운전자는 음주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고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제 차에는 블랙박스가 없고 사이드미러 파손 부분은


상대방 차량 접촉 부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입증이 어려운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에서 상해 진단서(2주)는 발급한 상황이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는데 증거가 없어


실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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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신고는 되었을 것이고 증거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상대방은 인적 피해와 사고가 없이 단순 음주 단속으로만 걸리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것이고 결국

    주변 cctv나 다른 차량의 블랙 박스 영상 등이 있어야 처벌 및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블랙 박스가 없다고 주장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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