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가는 차 사이드미러에 붙히침..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 미러에 제 팔이 붙히쳣고
접촉 후 그냥 갈여하길래 차량 뒤에릉 엄청 쳐서 멈추게 하엿고 운전자가 창문만 열고 제가 접촉이 됬다고 하자
미안하다고 못 봤다고만 하고 창문을 닫고 갔습니다.
진단은 일주일 나왔구요. 이 부분을 경찰에 문의하니 뺑서니 적용이 안된다 하는데 제가 분명 얘기 할때
접촉이 됬다고 말했는데도 인적사항을 안 주고 간거는
사고 후 미조치 즉 뺑소니가 되지 않나요?
이 부분을 경찰 고소도 가능한 사건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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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뺑소니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특가법 상 도주 치상죄(뺑소니)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서 피해자의 피해가 즉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고
피해자의 상태가 부상을 입었는지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의 경미한 부상인 경우에는 도주 치상죄를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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