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납세자가 부담하게 되는 세금의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 세법상에 정해져있는 법정세율이 각종 공제나 면세점제도, 조세특별조치등에 의해서 실제 세부담률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 이러한 법정세율과 실제로 납부하게 되는 실제 세금을 분리해서 실효세율로 나누게 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효 세율은 표면 세율에 반하는 단어 입니다. 즉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과세 표준 법정세율은 9%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6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가정해 보면, 실효 세율은 6%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표면 세율은 9% 이지만 실효 세율은 6% 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