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효 세율은 표면 세율에 반하는 단어 입니다. 즉 예를 들어, 소득이 1천만원이 있는 사람의 경우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과세 표준 법정세율은 9%에 해당하며, 금액으로는 9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상황인데 하지만, 여기에서 각종 공제와 감면(인적공제.의료비공제 등)으로 60만 원을 세금으로 냈다고 가정해 보면, 실효 세율은 6%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표면 세율은 9% 이지만 실효 세율은 6% 가 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