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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더지160
고독한두더지16023.04.03

비대면으로 개설한 새마을금고가 망할시 예금자보호 금액은 바로 돌려받을수있나요?

비대면으로 다른 지역의 새마을금고 예금을 가입했습니다. 예금자보호 5천만원 이니깐 5천만원까지는 새마을금고가 망할시 그 지점에 찾아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바로 돌려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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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일반 시중은행들과 다르게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예금자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별도로 '예금자보호기금'이라는 것을 조성하여 운용하고 있는데, 이 보호기금을 통해서 새마을금고 지점의 파산시에 발생하는 예금피해액을 지급해주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이 파산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과 관련된 모든 계좌가 '지급정지'상태가 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돌려받지 못하시며, 향후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따로 질문자님이 지정하신 계좌로 순차적으로 예금자보호금액만큼을 지급해드리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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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독특한 병아리 168입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관계없이 예금자보호법에 해당하는 예금을 가입했을 경우 본 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새마을금고에서 주는게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절차를 거쳐야하며 보통 1달이상소요되며 그 소요된 기간은 당연 이자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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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가 되지않습니다


    다만 별도 기금을 운영하고 2,000만원까지는 바로 지급하다라고 되어있으나 그 기금은 모든예금이 아닌 어느정도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모든 새마을금고에서 뱅크런이 발생한다면 선착순으로 보상신청한사람이 보상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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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과거 저축은행 사태 등을 보았을 때, 짧은 분들은 몇개월

    어떤 분들은 2년이 지난 후에 해당 원금을 받은 사례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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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넵 비대면 계좌도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비용은 보호됩니다.

    관련은행 계좌는 대면 비대면이든 상관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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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가 예금금융회사의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예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예금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공되는 보호제도입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기금에서는 최대 5,000만원까지의 금액을 보호해줍니다.

    예금자보호기금에서 보호해준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의 지점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예금자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등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보호받은 금액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예금자 본인인증 및 계좌번호 등의 확인 절차를 정확하게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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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해주는 금액도 바로 돌려받을 수는 없고 여러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 또한 약정이자를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고 소정이자만을 보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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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예금자가 예금을 가입한 금융회사가 파산하였을 경우 예금자의 예금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보호해주는 제도입니다.

    새마을금고도 이 예금자 보호제도에 가입되어 있으며, 예금 보호한도는 1인당 5천만원입니다. 즉, 새마을금고가 망해도 예금 보호한도 이내의 금액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한도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을 통해 바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호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보호한도 이내로 예금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예금금액이 보호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상황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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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새마을 금고는 제2금융권으로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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