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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뜸부기236
흰뜸부기23624.04.19

해외카드 사용분 결산시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카드 사용분을 결산시 반영시킬려면

해외카드는 카드사이트에서 따로 해외결제분 다운받아서

회계사무소에 주면되나요?

홈택스에서 해외카드사용분 조회가 안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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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를 해외에서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

    청구 및 결제명세서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받은 신용카드 청구 및 결제내역서를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주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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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카드등록을 하셨다면 조회가 가능하실 겁니다

    다만 안되시면 카드사에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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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외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은 사무사 사무실에 별도로 제출해주셔야

    반영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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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해외카드는 등록 및 조회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해외카드 엑셀 내역 등을 제출하시면 될 것이며 세무사 사무실에 유선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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