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사용액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소비한 금액도 실적에 반영되나요?
또, 해외에서 환전해서 사용한 현금은 반영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는 해외사용분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해외에서 환전하여 사용한 현금도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 결제금액, 해외구매대행 결제 금액은 모두 불가능하며, 환전한 현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하므로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