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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꾸는내일
꿈꾸는내일24.03.29

임차권등기설정 보정명령작성방법

셀프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함

1)보정명령서 3월21일자로 법원서 발송

부재로인해 3월29일 우체국서 등기받음

보정명령 기간 7일안에 보내라하는데

발송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제가 등기받은 29일로부터

7일인가요?


2)첨부사진에 보면 3번내용중에 임대인에 사망으로

피신청인의 상속인들의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라하는데 자녀,부모모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여서 경매통지서를

첨부해놨구요

그렇다면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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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보정명령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상속포기한 사람들의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한정승인신고를 한 사람들은 일단 상속은 하되 책임만 제한되는 자들이므로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고 당사자 표시정정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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