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로 법원가서 임차권등기설정 신청함
1)보정명령서 3월21일자로 법원서 발송
부재로인해 3월29일 우체국서 등기받음
보정명령 기간 7일안에 보내라하는데
발송한 날짜 기준인가요 아님 제가 등기받은 29일로부터
7일인가요?
2)첨부사진에 보면 3번내용중에 임대인에 사망으로
피신청인의 상속인들의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라하는데 자녀,부모모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임의경매에 넘어간 상태여서 경매통지서를
첨부해놨구요
그렇다면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초본,가족관계증명서는
미제출해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