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흠결사항 보정이 무엇인가여?
재산명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송달된날로부터
7일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데 무엇인가여?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거나 기각이 될수도 있다는데요.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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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 흠결되었는지는 해당 보정명령에 나와있겠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재된 내용을 7일 안에 적어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무엇을 보정하라는 것인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테니 지적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정서에 보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정서를 확인하여 주소 등을 보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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