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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메추리53
유연한메추리5322.12.22

법원에서 등기가 왔는데 흠결사항 보정이 무엇인가여?

재산명시 신청 서류를 제출한 상태인데 송달된날로부터

7일안에 흠결사항을 보정하라는데 무엇인가여?

보정기간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신청서가 각하되거나 기각이 될수도 있다는데요.

변호사님들의 명쾌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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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항이 흠결되었는지는 해당 보정명령에 나와있겠으며, 그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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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판단이 어려워 보완을 하라는 것입니다. 즉, 기재된 내용을 7일 안에 적어 제출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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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말 그대로 재산명시 신청을 한것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것입니다.


    보정명령에 무엇을 보정하라는 것인지 상세히 기재되어 있을테니 지적사항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보정서 형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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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보정서에 보정을 요하는 내용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보정서를 확인하여 주소 등을 보정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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