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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스라소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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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09

1년으로 주택 월세 계약하는 경우

월세는 1년 계약했지만 1년 6개월을 추가로 더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질문1) 1년 기간으로 주택을 월세 계약하고 1년이 지나고도 더 살고 싶을때는 미리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2년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혹시나 집주인에 연락오면 2년 다 채우겠다고 그때 말해도 되나요?

혹시나 계약갱신 요구권을 써야할 시기를 놓치고 나중에 주인에게 연락왔을때 말했다가 "1년 미만 계약시2년으로 본다"는 주장도 못하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놓칠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질문2) 만약 계약 갱신요구권을 제가 원래 월세 1년을 계약했었으니까 1년 끝나기 2개월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단순히 추가2년이 되는건지.. 아니면 1년 미만도 2년으로 보는거니까 남은1년+2년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계약갱신요구권을 쓸 경우 2년이 기본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2년을 다 못채우고 중간에 이사할 것 같은데 계약갱신요구권 사용시 기간을 다 채워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다 안채울 경우 복비도 제가 내야하는 건가요?


질문4) 1년마다 5프로 이내에서 월세나 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 1년이라는 것이 2년 계약시에도 1년마다 올릴 수 있다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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