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관련해서 월세계약 종료 후 본가로 이사시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
(상황)
5월~11월까지 월세 24만원(전입신고완료)
12월부터 부모님 본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1)12월 주소지 이전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2월 주소지 기준으로 본인, 부모님까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현재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데 월세 세액공제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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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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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31 기준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원)만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