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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줄나비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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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관련해서 월세계약 종료 후 본가로 이사시 어떻게 되나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

(상황)

5월~11월까지 월세 24만원(전입신고완료)

12월부터 부모님 본가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건

1)12월 주소지 이전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12월 주소지 기준으로 본인, 부모님까지 무주택자로 분류되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이 무주택자로 분류되지 않는다면, 현재 부모님 연세가 만60세 이상이셔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데 월세 세액공제 시에도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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