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부터 9월까지 월세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다가
10월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 전과 후, 모두 세대주인데, 10월에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가 4~9월 월세를 내던 오피스텔이 아니어도
등본 주소변경 내역만 있으면 과세연도 말 현재 주소지와 4~9월 거주하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지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셨고 월세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된 내역이 있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