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생애최초.세대분리 질문드립니다

등본상으로 엄마.저.동생 셋이 무주택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빠는 세대분리가 되있고요. 두 분이 오래전부터 별거중이어서 아빠의 집 유무를 알 수 없습니다.

동생과함께 돈을 모아 서울 아파트를 매매하려합니다.

생애최초대출 혜택을받기위해서는 아빠의 집유무를 모르기 때문에 엄마와 세대분리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알아보니 대출받기전에 세대분리를 하면되는것같은데 맞나요?

계약서는 8월 잔금은 12월입니다.

그런데 약정서를 다음주에 쓸건데 등본을 제출하라고하는데

지금은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는상태고

토허제 받기 전후로 세대분리가 안되어있는상태

대출을 10월에 신청한다고하면

10월에 세대분리를 하면되는건가요?

생애최초혜택 받을수있는건가요?

토허제 신청전에 세대분리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대출전에만 세대분리하면되나요?

대출받기전까진 세대분리가 어려울것같은데

이 경우 생애최초혜택과 토허제에 문제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혜택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별거 중이라도 등본상 분리되지 않았다면 같은 세대로 간주하므로, 아버지가 유주택자일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에는 대출 실행 시점뿐 아니라 허가 신청 시점의 요건도 중요합니다. 대출 신청 전 세대분리가 완료되어야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서류상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지 이동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아버지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허가 및 대출 신청 일정에 맞춰 세대분리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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