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모두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고,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모른다면 일반 민사소장(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사실조회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