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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저어새99
튼튼한저어새9922.08.05

혼자서 소액 민사소송 할수 있나요?

법에대해 전혀 모르지만 얼마전 아하를 통해 소액금액도 민사소송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자서 해보려 하는데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도 있던거 같아서 10만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소액 민사소송을 할때 주의할 점이나 꼭 변호사를 통해야 할까요?


대략적인 방법이나 순서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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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으며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이트에 자세한 안내가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1/min_1_1/min_1_1_1/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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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민사소송진행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 소송을 진행시키고, 상대방의 답변서가 오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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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청구하는 금액과는 관련없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있는바, 10만 원 청구를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자 소송이 가능하니 소송 사이트에 가입 필요, 다만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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