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은 청구하는 금액과는 관련없이 채권자 본인이 진행할 수 있고,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변호사에게만 맡길 수 있는바, 10만 원 청구를 의뢰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선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정리가 필요하고, 그에 대한 입증 자료를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바, 의뢰인이 살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전자 소송이 가능하니 소송 사이트에 가입 필요, 다만 재판에는 직접 출석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