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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땅돼지8
터프한땅돼지824.01.26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조항이 있는데 효력이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일하게 되서 계약서 살펴보는 중인데요~~질문있습니다.

여러 조항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0조0항을 안시킬 시 월급 반환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0조0항의 내용은 '퇴사전에 1개월이전에 통보해야한다. 인수인계는2주이상이다'

라고 써있는데 혹시 제가 1달이내 그만두게되면

아예월급이 없다고 보면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소무품이나 자재 비용 목록을 정리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됐는데 (회계업무아니고 단순 영수증 취합)이면 손해배상 할 일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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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이므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결근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 반환 규정은 불법입니다.

    담당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전에 1개월이전에 통보해야한다. 인수인계는2주이상이다'라는 조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월급을 반환'한다는 규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20조의 위약예정의 금지의무 위반입니다.

    손해배상은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일정액을 배상하도록 규정한 위약 예정은 근로기준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해당내용은 위법이고, 월급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20조에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를 이유로하는 손해배상 조항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냥 무시해도 되고 월급은 꼭 받아야죠.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면 당연히 해당 조항은 효력이 없는 조항입니다만, 노동자가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위약을 예정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 인수인계 관련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입증하여 배상케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퇴직에 대한 위약금을 두는 것은 금지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항으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통보 후 한 달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이유로 위약금을 정한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 약정에 따라 당월 급여를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퇴사 절차 위반으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