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일하게 되서 계약서 살펴보는 중인데요~~질문있습니다.
여러 조항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0조0항을 안시킬 시 월급 반환이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0조0항의 내용은 '퇴사전에 1개월이전에 통보해야한다. 인수인계는2주이상이다'
라고 써있는데 혹시 제가 1달이내 그만두게되면
아예월급이 없다고 보면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구매하는 모든 소무품이나 자재 비용 목록을 정리하고 리스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됐는데 (회계업무아니고 단순 영수증 취합)이면 손해배상 할 일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