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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느시209
클래식한느시20922.12.16

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

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도 정방향있고 역방향있나요

인도에서 자전거 가는쪽 오느쪽 이렇게 가다 사고시 도로차량진행방향이 정방향으로 되서

자전거사고시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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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 에서 자전거 주행서 자전거 방향?도 정방향있고 역방향있나요

    : 우선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 즉 오토바이와 더불어 차로 구분되어 있고,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차도와 보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특례로 자전거 도로에 대한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기와 같아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인도를 주행할 수 없으며, 자전거 전용도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거나, 보도 주행시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자전거를 타고 인도주행을 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님의 질문처럼, 인도에서 자전거 주행시 자전거 방향은 일단 우측통행을 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주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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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전거 주행이 불가합니다.

    또한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중앙선의 오른 쪽으로 통행하여야 합니다.

    차량들이 진입을 할 때 왼쪽에서 오른 쪽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자전거등의 발견이 용이한 점이 있고 역방향인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진입금지 표시가 있는 경우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면 과실에서 불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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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인도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면 안됩니다.

    주행 방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전거 자체를 타시면 안됩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의 경우 차량 방향고 같은 방향으로 진행해야 하며 역으로 진행할 경우 역주행으로 사고시 과실이 많이 책정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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