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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인도에서 양뱡향 자전거 사고는 과실이 누가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인도에 자전거도로가 표시된 곳이 많은데요.

자동차진행 방향과 마찬가지로 우측인도의 바닥에 자전거도로가 표시된 부분에 자전거진행 방향이 화살표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1.만약 그 인도위의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자전거끼리 사고가 나게되면 반대로 오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큰가요?


2.저전거 도로표시가 없는 인도위에서 서로 마주오던 자전거가 사고나도 1번과 같은 과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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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07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만약 그 인도위의 자전거도로에서 서로 마주오던 자전거끼리 사고가 나게되면 반대로 오는 자전거가 과실이 더 큰가요?

    : 네 기본적으로 방향이 표시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역방향으로 진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합니다.

    2.저전거 도로표시가 없는 인도위에서 서로 마주오던 자전거가 사고나도 1번과 같은 과실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 인도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양측 모두 과실이 크나, 우측 통행 즉 가상의 중앙선을 넘어 좌측으로 진행한 자전거의 과실을 크게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게 되며 차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에서 반대 방향으로는 진입 금지 표시가 되어 있는 경우 역방향으로 주행한 자전거의 과실이 더 높게 산정이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전거의 경우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통행 방향이 있습니다.

    통행 방향 역방향으로 진행하는 자전거와 사고가 날 경우 역방향 자전거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인도 사고의 경우 사고 내용 및 양 자전거의 운행 방향,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