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주택을 작년 12월에 매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매도인은 매도한 주택에 살고 있지 않으며 주택에는 매도인의 형제분이 실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매매계약 시 누수는 없다는 설명을 듣고 계약을 했구요
1월에 중도금을 입금한 후 리모델링 견적을 내던 중 누수가 된 흔적이 있음을 발견하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누수 흔적이 있음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월 잔금을 치른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은 쪽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건물 뒤쪽 외부 벽에 금이 가 있어서 방 안쪽으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실거주하신 분에게 전화했을 때 예전에 비가 오면 비가 방에 비친 적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매도인에게 누수 손해배상을 주장하였으나 매도인은 그런적이 없으며
자신은 실거주하던 형제분에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고, 법대로 하자고 하시네요
이 경우 누수관련하여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