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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3.03.10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 근로소득 외에 소득이 발생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직장인 생활을 하면서 요즘 소위 말하는 앱테크를 하면서 부수입을 조금씩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부수입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하나요?

또한 앱테크 수입을 어떻게 책정을 할 수 있나요? 보통 앱테크로는 기프티콘을 교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것들의 금액들을 어떻게 따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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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은 근로, 사업, 연금, 기타, 이자, 배당소득을 의미합니다.

    말씀하신 앱테크로 기프티콘 교환하는 행위는 일시 우발적 소득으로써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건별 5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은 과세최저한으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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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 소득의 경우도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게됩니다.

    또한 기프티콘으로 교환된 금액에 대해서도 지급시에 과세자료가 세무서에 통보됩니다.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셔야합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분리과세로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낮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원천징수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니 유리한 쪽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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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라는 말 자체가 내가 번 소득을 다 합해서 신고하는 세금인데,

    사실 앱테크 수입액 자체를 나라에서 파악할 수 없다면 자진해서 신고하느냐 아니면 걸리면 내느냐는

    본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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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을 받는 것과

    별개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딴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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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부수입의 소득이 원천징수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합산신고 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부수입이 3.3% 사업소득등으로 신고가 된다면 국세청에도 소득이 파악이 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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