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의 근로소득을 받는 것과
별개로 부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부업에 대한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딴 근로소득 결정세액과 부업에 따른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사업소득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