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앱테크 등을 통해 수익, 소득이 발새한 경우 해당 사업자가 사업소득
도는 기타소득으로 지급 처리 여부에 따라 소득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여부가 달라지빈다.
1) 사업자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지급처리하고 국세청에 지급명세서를 제출
시에는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댓아자는 6우러)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소득과 무조건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기타 : 사업자가 광고선전비 등으로 처리한 경우 별도의 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