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있는 개인사업자 세금납부 문의합니다
1.작년 2020. 9. 25일자로 계획에 없던 개인사업자(디자인)를 등록했습니다. 사업자등록 한 날 부터 세금신고를 하는 건지, 그전 수입에 대한 부분도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근로소득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알려야한다고 들은거같아요. 일하는 곳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구축 회사입니다. 20년 7월부터 일하고있어요. 삼개월마다 재계약하며, 사대보험되고요. 최저시급으로 아직까지(코로나 때문에? 꼭 그때문만은 아닌거 같습니다만) 만근 수당을 받아보지 못했어요. 계약서엔 다른 회사 취직시 알려야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회사에 알려야할까요?
3. 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도 어떻게해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사업자로만 아님 일반으로도 두번 신고해야하는지요?
4. 전혀 모르고 시작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더러 못했어요. 거래한 곳이 동문회 같은 단체인데 사업자등록이 없고 현금영수증도 필요치 않아서, 사업자등록증 없으면 발행 못하는건줄 알아서요. 이런 경우 따로 세금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9월,10월이어서 현금영수증 발행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지났는데요. ㅠㅠ 그냥 두배로 세금 내야하는건가요?
5. 시작할때 사업용 계좌를 신청했는데 신용카드를 신청하지 않아서 이체한도가 하루 30만원 이었어요.
더큰 금액을 보내야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로 이체했는데, 이때 사용한 계좌를 사업용계좌로 신고해야하는건가요? 아님 입금내역만 증빙하면되는지, 사업용 등록했다가 다시 해지 가능 한지요.
6.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는요?
모르는게 너무 많아요. 한참 고민하다가 이곳을 알게되서 문의합니다. 설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사업자 등록 한 이후부터 관련된 세금신고를 하면 되는 것 입니다.
2. 세법적으로는 꼭 알려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회사와의 문제이기 떄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3.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후 5월달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4.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안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별'매출로 반영하면 됩니다.
5. 주거래 계좌를 사업용 계좌로 신청하면 될 것 입니다.
6.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되며 그 밖에 부속서류들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이 있으며, 종합소득세는 소득, 세액공제 서류 등이 있을 것 입니다. 해당되는 것만 첨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질적인 사업을 사업자등록 이전에 개시한 경우에는 개시 후에 발생한 매출 등에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내야합니다.
2. 계약서에 명시되어 잇는 이상 1차적으로는 고지의무가 있으며(이것이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는 별론)
정직원이 아니라는 점은 여기에 영향이 없습니다.
3.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모두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신고납부해야합니다.
4. 발급기한 내에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시 불이익/과태료 – 자비스 고객센터 (jobis.co)
5.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계좌로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6. 이건 일반론으로 답변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