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인데 개인사업자 입니다. 소득구간 적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직장인인데 it 업종으로 개인사업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직장인 소득구간별 과세구간이 있는데
사업소득으로 분리하면 과세구간이 0부터 시작인건가요?
아니면 직장소득에 +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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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율은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두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근로소득위에 사업소득이 합산되어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정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합산기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르며, 과세표준은 근로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한 전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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