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서 전화로 음식을 대략 2만원 어치 구매하고
가게에 찾아와 결제하고 음식을 가져가야 하는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식으로 책임을 물 수 있나요
조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 등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등 해결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음식을 가져가지 않을 목적으로 주문한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의 죄책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입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