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밥을 먹은 뒤 계산하려는데 뒤늦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되어 당장 계산하지 못하면 처벌받나요?
물론 연락처를 주고 나중에 음식값을 보내겠다고 말을 허겠지만 음식점 주인이 제 말을 믿어주지 않으면 결국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처음부터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주문을 하여 음식을 먹은 경우는
무전취식으로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의도 없이 음식을 주문하고 먹었는데
당장 지불할 돈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경우나
뒤늦게 지불을 못하게 된 상황은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며, 민사상 음식 대금에 대한 채무를 지게 됩니다. 대개의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전취식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는 처음부터 음식값을 낼 의사나 능력없이 음식을 취식한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뒤늦게 지갑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은 질문자님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면 첨음부터 대가 지급없이 먹을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어 처벌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