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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시뻘건사마귀149
시뻘건사마귀149
21.11.30

식당 업무방해죄로 성립될까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신 고객께서

배달업체의 실수로 음식이 늦게 도착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는 배달의 실수는

배달업체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나

저희 업소에 전화하여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끊지 않으며 말꼬리를

계속 잡습니다.

늦게 도착한 음식에 대해 보상을 해드린다고도 했고

불쾌하시다면 다시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하여도

본인은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며

계속하여 말꼬리만 잡습니다.

이럴경우 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

영업시간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성립할수있을까요

또 상대방과의 통화녹음되고있음은

고지하지않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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