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달로 음식을 주문하신 고객께서
배달업체의 실수로 음식이 늦게 도착하여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럴경우 통상적으로는 배달의 실수는
배달업체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나
저희 업소에 전화하여 2시간이
넘는 시간을 끊지 않으며 말꼬리를
계속 잡습니다.
늦게 도착한 음식에 대해 보상을 해드린다고도 했고
불쾌하시다면 다시 만들어 보내드린다고 하여도
본인은 그걸 원하는게 아니라며
계속하여 말꼬리만 잡습니다.
이럴경우 2시간이 넘는 시간에 대한
영업시간방해는 업무방해죄로 성립할수있을까요
또 상대방과의 통화녹음되고있음은
고지하지않여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단순히 전화를 끊지 못하게 했다고 하여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며, 통화녹음은 반드시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통화녹음은 합법이므로 별도 고지를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다만, 일회성으로 2시간동안 항의를 한 행위만으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