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음식값이 없어 나중에 준다고 주인에게 약속한 후에 연락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대금에 관하여 내용증명으로 독촉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음식대금 상당의 채무가 발생하고 이행을 청구 받아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