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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5.18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현금,부동산,현물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예술품,귀금속 등 자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성년에게 자산가액 5천만원 초과, 미성년에게 2천만원 초과 증여시)

1)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술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 이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3) 수증자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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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간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매매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등은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시가로 인정됩니다. 일정 요건이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내에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매매거래가액,감정가액 등이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라 규정된 보충적평가방법을 통해 평가합니다.

    2.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증여받는 자(수증자)입니다.

    3.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도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과세 됩니다. 다만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의 대납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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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술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일까지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 감정가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를 말합니다.

    2) 이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 경우 자녀)입니다.

    3) 수증자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 그렇습니다. 그럼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또 과세되므로 처음부터 이를 계산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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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가로 판단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유사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2. 소득을 얻은 수증자(증여받은 자)가 신고 및 납부하는 것입니다.

    3. 네 맞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을 경우, 증여재산+증여세 납부할 현금 상당액까지 함께 증여하고 합산신고하고, 수증자는 증여받은 현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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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금속이나 골동품의 경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2호에 전문분야별로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의하며, 그 가액이 국세청장이 위촉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구성된 감정평가심의회에서 감정한 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인 자녀분이시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증여세도 대납하신다면 대납액도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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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원칙입니다. 그리고, 증여일 전후 3개월 기간 동안

    매매, 공매, 경매, 감정가액 등이 있을 경우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납세의무는

    증여를 받는 자, 수증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며

    수증자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시 이 역시 증여세에 포함되므로

    증여할 때 증여세 까지 포함하여 증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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