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에게 자산(현금,부동산,현물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부모가 자녀에게 현금 ,부동산, 예술품,귀금속 등 자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지요? (성년에게 자산가액 5천만원 초과, 미성년에게 2천만원 초과 증여시)
1)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술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2) 이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3) 수증자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