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그런데 부동산이나 예술품 귀금속 같은 경우에는 그 자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증여세는 시가로 과세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증여일 후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일까지 당해 증여재산의 매매가, 공매가, 경매가, 수용가, 감정가와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를 말합니다.
2) 이때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가 되나요?
: 증여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수증자(이 경우 자녀)입니다.
3) 수증자가 세금 납부 능력이 없어 부모가 낸다면 이것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 그렇습니다. 그럼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세가 또 과세되므로 처음부터 이를 계산하여 한번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