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상속분에대해서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부모님사망후 삼형제중 한명이 합의하에 집을 명의변경하여 살면서 집이 팔리면 상속분을 주기로하고 10년이 지난 올해 집이팔려서 두형제가 오천만원씩 받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형제간의 돈거래로 증여세를 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당시의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에 기재된 대로 상속재산이 분배된 경우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과 무관하게 형제 간 증여로 보아 증여세 부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시점에 해당 부동산은 단독 상속인의 소유로 확정됩니다.

    이후 이를 매각하여 받은 대금을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은 단독 상속인이 본인 소유의 재산을 형제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형제간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자면 해당 금액을 계좌이체 받고 일반 소비에 사용하신다면 자금출처조사를 받일 일은 없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