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1.10.20

자동차사고 보험처리 비율 기준은?

자동차를 1차선에서 운전중에 2차선에서 트럭이 끼어들어 내차의 옆부분을 긁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우측 문부터 본네트 쪽까지 쭉 긁혔습니다.

전 1차로에서 주행중이었구요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한것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 비율은 어느정도가 나와야 적당한거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인 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인 사이트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4&chartType=1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단순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 산정됩니다.

    그러나 트럭이 뒷쪽에서 오는 등 운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10% 내외인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