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1차선에서 운전중에 2차선에서 트럭이 끼어들어 내차의 옆부분을 긁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크게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우측 문부터 본네트 쪽까지 쭉 긁혔습니다.
전 1차로에서 주행중이었구요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한것입니다. 이럴경우 보험처리 비율은 어느정도가 나와야 적당한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추월차로 또는 다른 주행차로에서 주행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주의의무가 요구되나, 직진차량인 차량이 후행차량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의 과실을 10% 낮추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합니다.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확인 사이트
https://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4&chartType=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산정 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단순 차선 변경 사고로 처리될 경우 피해자 과실이 20~30% 정도 산정됩니다.
그러나 트럭이 뒷쪽에서 오는 등 운행 상황에 따라 피해자 과실이 없거나 10% 내외인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