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가요?
주변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이 몇분계셔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관심이(제가 하고싶다는것이 아닙니다)생겨서 질문을 하나드립니다.
회생을 하는분들을 보면 어떤분은 기간이3년 어떤분은 5년 이런식으로 기간이 대부분 다르더라구요.개인회생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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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이 3년이나 그보다 일찍 채무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수 있고, 청산가치(재산가치) 때문에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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