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이 3년이나 그보다 일찍 채무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수 있고, 청산가치(재산가치) 때문에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