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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비둘기23.07.18

개인회생의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가요?

주변에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분들이 몇분계셔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관심이(제가 하고싶다는것이 아닙니다)생겨서 질문을 하나드립니다.


회생을 하는분들을 보면 어떤분은 기간이3년 어떤분은 5년 이런식으로 기간이 대부분 다르더라구요.개인회생 기간은 어떤기준으로 정해지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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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본이 3년이나 그보다 일찍 채무전액을 갚을 수 있으면 3년보다 짧아질수 있고, 청산가치(재산가치) 때문에 그 이상을 갚아야 하는 경우는 최장 5년까지 길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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