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는 어떤제도이며, 어떤절차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개인회생제도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개인회생제도는 어떤제도이며, 어떤절차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부채가 탕감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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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3-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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