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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하늘소43
소탈한하늘소4323.05.08

개인회생제도는 어떤제도이며, 어떤절차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개인회생제도라는게 있다고 하던데요, 근데 개인회생제도는 어떤제도이며, 어떤절차로 진행하는것인가요? 그리고 개인회생을 진행하면 부채가 탕감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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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결국 월 소득이 있으셔야 하고,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를 갚아나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개인회생진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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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소득 중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채무변제에 사용하여, 3-5년간 변제를 하면 나머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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