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라는건 경찰수사가 부실해서 기소하기 애매한 경우일때 보완수시를 하나요?
기소하기 애매하다는건 증거도 없거나 경찰선에서 끝날일을 수사거리가 쌓여서 귀찮음에 수사를 안하고 풀어주기에는 석연치않아서 경찰이 송치시키면
검사가 보기에 애매해서 보완수사를 하는건가요?
현역으로 경찰공무원 일하는분에게 들었는데
코로나시기에 역대급으로 분노송사 사건이 많아서
2021년도에 귀찮아서 송치넘긴 사건들이 많다 들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검찰은 몰라도 경찰이 별로 신뢰가 안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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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보기에 경찰이 수사한 내역이 미비하거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수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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