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소 송치후 피의자 보완수사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불구속 송치후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보완수사를 왜 하는건가요?
이럴경우피해자인 저한테 불리한가요?
혐의인정이여서 좋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다시 보완수사라 하니 속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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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혐의가 특정이 안된 걸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문자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건 처리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린 것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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