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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펭귄4
산뜻한펭귄422.03.11

불구소 송치후 피의자 보완수사요??

경찰에서 혐의인정 불구속 송치후

문자가 왔습니다

피의자 보완수사를 왜 하는건가요?

이럴경우피해자인 저한테 불리한가요?

혐의인정이여서 좋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겠다 했는데

다시 보완수사라 하니 속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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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의 범죄혐의에 대해 구성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때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가 피해자에게 반드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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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 보완수사는 검사가 경찰의 수사내용 중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가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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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 사유로 보완수사가 이루어집니다. 범죄혐의가 특정이 안된 걸수도 있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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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문자 내용만을 가지고 정확한 사건 처리 경위를 알기 어려우나 검찰에서 사건에 대한 추가 보완 수사 지휘를 경찰에 내린 것으로 경찰에서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할 것으로 유불리를 따지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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