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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영양208
푸른영양20822.11.13

투잡 대리운전 소득으로 일정금액이 월이나 년 얼마이상되어야?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회사에서 모르게 투잡하려면 얼마까지만 벌어야 하나요?

원천징수기준 4천후반 5천정도입니다

대리운전 투잡을 하려는데

월소득이나 년소득이 얼마이상되면 회사에서 알수가있나요? 보험등급 조절구간에 가면 회사로 통보된다는 얘기도 있더라구요? 고용보험도 요즘은 소액이지만 납부하더라구요.

회사에서 모르게 벌수있는 금액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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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로 바로 고지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어 회사에서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 대리운전 등)로는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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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직장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타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건강보험에 반영이 되며, 이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연간 소득이 2,000만원(수입-비용)이하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되지 않으므로 사실상 회사에서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 등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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