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외의 연간 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로 바로 고지되지는 않지만, 연말정산 시 간소화자료에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반영되어 있어 회사에서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은 한 사업장에서만 가입 가능한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특수고용형태( 대리운전 등)로는 고용보험이 중복으로 가입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