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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가오리70
대범한가오리7020.10.15

투잡시 3.3 프로만 떼면 회사에서 모르나요?

연봉은 3천 후반대, 투잡뛸건 한달에 최대 80만원대, 월 최대 8회가량입니다

투잡 뛸게 4대보험 가입하지않고 3.3프로만 떼가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이 없는게 맞나요?

4대보험을 가입하는게 아니니까 딱히 알수있는 방법은 없을거같은데...

상여 나오는 달에 월 급여가 많아지기도 하고, 연말정산시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이 생겨서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만 제출하고 종소세 신고할때 투잡까지 해서 신고하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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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므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회사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내년 5월 근로소득과 투잡 사업소득을 합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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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원천징수하는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업소득인 투자소득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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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3.3% 사업소득을 지급받을경우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5월달에 별도로 근로소득과 3.3%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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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연말정산 기간에 근로소득에 대하여만 정산하시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회사는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차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요구할 경우 해당 증명원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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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스스로 알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3%사업소득자의 경우,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근로소득만을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타 소득을 알 수 있는 확률은 희박합니다.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 후, 근로소득과 해당 사업소득을 합쳐서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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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프리랜서 사업자는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므로 현 근무지에 해당 사실이 알려지긴 어렵습니다.

    세무적인 측면에서도 투잡 사실이 전달되진 않을 것이나, 생각지도 못 한 곳에서 드러날 수 있어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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