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는 비과세기준이 어떤가요?
양도세내는 기준을 알고싶은데요 수도권기준으로 양도세내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전입신고후 몇년이 지나야 비과세요건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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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며, 해당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에는 2년 거주요건도 필요)해야 합니다. (양도가액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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