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그리고, 만약 양도세 과세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고납부해야하고, 양도일은 소유권이전일과 잔금일 중 빠른날을 의미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일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접수일 중 이른날입니다.
구체적 내용에 따라 양도일 판단이 다르니 일반거래가 아닌 경우 세무사와 개별상담하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기준이 되는 날짜는 잔금일과 소유권이전일중 빠른날이되는 것이고
양도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간의 차이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감면적용에 차이가 있고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공제 80%적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셉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각종 회원권, 비상장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시 거주자와 비거주자에게
규정이 달리 적용됩니다.
다른 사항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양도한날(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합니다.
비거주자는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외의 사항은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비거주자도 거주자와 동일하게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양도세율도 거주자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