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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61
참신한오솔개26122.10.08

주택 취득기간과 실거주기간의 세금 차이가있나요

주택 취득 기간과 실거주기간에 따른 양도세나 세액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또한 몇 년이 지나야 양도세를 감면 받을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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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보유기간과 실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달라집니다.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x4%, 실거주기간x4%로 연간 최대 8%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인정되며 10년간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주택 보유자의 경우로서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보유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역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1세대2주택포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개의 주택을 2년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은 2년거주포함)한 경우에 1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2년이상거주한경우에는 보유기간(연당 4%최대 10년)과 거주기간(연당 4% 최대10년)별로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수당2%씩 최대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다만 양도가액 12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과세되며, 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이상 거주해야합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경우 3년이상 보유시 1년에 2% 장기보유공제율이 적용되어 양도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될때만 2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의미가 있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주기간은 관계없이 보유기간만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일 경우 2년 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