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장 큰 혜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일시적1세대2주택포함)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는 1개의 주택을 2년보유(17.08.03이후 조정대상지역취득은 2년거주포함)한 경우에 1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됩니다.
그리고 12억원을 초과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12억초과분에 대해서 과세가 되며 2년이상거주한경우에는 보유기간(연당 4%최대 10년)과 거주기간(연당 4% 최대10년)별로 최대 80%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의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연수당2%씩 최대 30% 장기보유공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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