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계산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이 80만원이라면 이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이 5천만원이 넘더라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월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매달 80만원에 대한 보험료를 회사와 나누어 부담하게 됩니다
소득이 확정된 후에 추가로 납부해야 할 차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차액을 한번에 납부하거나 분할 납부하는 방법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