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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돼지232
깨끗한돼지23223.07.27

직장건강보험료산정시어떤소득이 포함되나요?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출시 개인적인 자산 즉

자동차.주택.사업소득등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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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건강보험은 회사에서 받는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근로자의 개인 재산은 계산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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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총액을 산정기준으로 합니다.

    보수총액에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유사한 금품에서 세법에서 열거한 비과세서득을 제외한 금액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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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오직 임금에 대한 비율로 부과되고 재산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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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자동차, 주택 등은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보험료부과점수와 관련된 내용이지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떄는 보험료부과점수가 아닌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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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개인적인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배당소득 등이 연간 2천만원이 넘는 경우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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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자동차나 재산이 아닌 회사에서 지급받는 월 소득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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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 중 과세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3.545% 근로자가 부담하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그 건강보험료의 12.81%를 근로자가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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