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근로소득 외 타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근로소득이 적으므로 직장가입자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추가소득에 대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괜찮아 보입니다.
지역가입자가 된다면 건강보험료가 직장에 비해 과다하게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