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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상생임대인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

매수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 단지 아파트)

취득일: 2017년 10월 말 (이 당시 양천구가 조정지역이였는

지가 알길이없네요ㅜㅜ)

취득 시 기존 전세(임차인1) 승계


전세 내역

1. 매매 시 기존 전세 계약 승계: 임차인 1/

2015.12~2017.12

2. 기존 임차인 1 전세 연장: 전세보증금 5%인상 /

2017.12~2019.12

3. 기존 임차인 1 전세 연장: 전세보증금 5%인상 /

2019.12~2021.12

4. 기존 임차인1 전세 2년 자동 연장:

2021.12~2023.12

5. 신규 임차인 2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5%인상 /

2023.12 ~ 2025.12

이 경우에 상생 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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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해당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갭투자로 취득시점에 존재하던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계약 (갱신도 인정됩니다.)기준으로 임대료 5%이내 인상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법 공포시기 이후 재계약을해야합니다. 2023.12 재계약 이후에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된다보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생임대차에 따른 거주요건 면제 대상으로 판단되나 주택 비과세는 무료 플랫폼에서 답변을 얻어 의사결정할 부분이 절대 아닌점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받아 의사결정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은 17.08.03에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계약+계약금 지불이 17.08.02 이전이고 계약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