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가구 1주택입니다.매수 지역: 서울 양천구 (목동 단지 아파트)
취득일: 2017년 10월 말 (이 당시 양천구가 조정지역이였는
지가 알길이없네요ㅜㅜ)
취득 시 기존 전세(임차인1) 승계
전세 내역
1. 매매 시 기존 전세 계약 승계: 임차인 1/
2015.12~2017.12
2. 기존 임차인 1 전세 연장: 전세보증금 5%인상 /
2017.12~2019.12
3. 기존 임차인 1 전세 연장: 전세보증금 5%인상 /
2019.12~2021.12
4. 기존 임차인1 전세 2년 자동 연장:
2021.12~2023.12
5. 신규 임차인 2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5%인상 /
2023.12 ~ 2025.12
이 경우에 상생 임대인 조건에 부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생임대인 해당하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갭투자로 취득시점에 존재하던 계약 이후에 발생한 계약 (갱신도 인정됩니다.)기준으로 임대료 5%이내 인상이면 인정됩니다.
다만, 법 공포시기 이후 재계약을해야합니다. 2023.12 재계약 이후에 상생임대인으로 인정된다보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상생임대차에 따른 거주요건 면제 대상으로 판단되나 주택 비과세는 무료 플랫폼에서 답변을 얻어 의사결정할 부분이 절대 아닌점 말씀드립니다.
가까운 세무 사무실에서 개별 검토받아 의사결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서울은 17.08.03에 모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만, 해당 주택 계약+계약금 지불이 17.08.02 이전이고 계약당시 무주택자라면 거주요건은 없고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