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법인세 수정신고후 법인세는 26만만원, 지방세는 4만원 차액이 발생합니다.
수정신고전 법인세 정기신고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법인세등으로 정기신고시 납부세액인 법인세 및 지방세인 130만원을 기타사외 유출로 처분했었는데,
수정신고때 재무제표를 건들이지 않는다고 들어 일반전표에 해당 차액을 분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신고시 발생한 법인세 차액 30만원은 어떻게 처분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당초 법인세 신고시에 제출된 표준재무제표는 수정이 어려운 것이며,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금액은 손익에 영향이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