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법인세(국세)가 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법인세비용을 분개하지않고 조정표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서 0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선납세금만큼 환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에 법인 지방세 신고 후 납부서를 받으면서 법인세비용(지방세) 부분이 입력이 안된것이 확인되었고, 선납세금이랑 상계처리가 되지않은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인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법인세 산출세액(국세) 1,000,000원 / 세액감면 1,000,000원 / 법인지방세 10만원 /
국세 선납세금 30만원 / 지방세 선납세금 5만원 일 경우
법인세등(법인지방세) 10만원 / 선납세금(국세) 30만원
미수금 30만원 / 선납세금(지방세) 5만원
/ 미지급세금 5만원
법인세는 산출세액은 세액감면으로 0원이 되었으면 회계처리 안하면되는거죠?
이리 23년에 회계처리 하면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