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행운의나팔새257
행운의나팔새25723.04.14

22년 법인세비용 분개를 누락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습니다. 회계처리 관련문의입니다.

22년 법인세를 신고할 당시에 법인세(국세)가 세액공제로 인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법인세비용을 분개하지않고 조정표에도 기타사외유출로 처리할 금액이 없어서 0원으로 입력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따라서 선납세금만큼 환급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4월에 법인 지방세 신고 후 납부서를 받으면서 법인세비용(지방세) 부분이 입력이 안된것이 확인되었고, 선납세금이랑 상계처리가 되지않은것도 확인되었습니다.

법인 지방세를 납부를 해야하는데 이부분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법인세 수정신고를 해야할까요?

예를들어 법인세 산출세액(국세) 1,000,000원 / 세액감면 1,000,000원 / 법인지방세 10만원 /

국세 선납세금 30만원 / 지방세 선납세금 5만원 일 경우

법인세등(법인지방세) 10만원 / 선납세금(국세) 30만원

미수금 30만원 / 선납세금(지방세) 5만원

/ 미지급세금 5만원

법인세는 산출세액은 세액감면으로 0원이 되었으면 회계처리 안하면되는거죠?

이리 23년에 회계처리 하면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세는 환급받아야 하므로 미수금으로 인식하고, 지방소득세는 10만원에서 선납세금 5만원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하므로 법인세등(지방소득세, 비용) 10만원, 미지급금은 5만원이 되며, 선납세금은 모두 제거됩니다.


    결론적으로 제시하신 회계처리가 타당하며, 2023년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