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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모난돌
모난돌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인에게 몇년간 빌려주고 일부 돌려 받고 하는 형태로 누적된 금액이 제법되는데 최근에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 금액보다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받았을때에 어떤 세금이 적용이 되고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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