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모난돌
모난돌23.02.24

빌려준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지인에게 몇년간 빌려주고 일부 돌려 받고 하는 형태로 누적된 금액이 제법되는데 최근에 고마움의 표현으로 그 금액보다 2배 이상의 금액으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받았을때에 어떤 세금이 적용이 되고 처리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빌려주신 분이 잘 되셔서 고마움으로 갚으시려는 것 같군요. 돈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사실상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성격의 금액 or 현금 증여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내고 발 쭉 뻗고 맘 편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자성격의 금액은 이자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