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다행히 빌려주신 분이 잘 되셔서 고마움으로 갚으시려는 것 같군요. 돈을 더 많이 받으셨다면 사실상 원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 성격의 금액 or 현금 증여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세금내고 발 쭉 뻗고 맘 편히 계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자성격의 금액은 이자의 27.5%를 세금으로 내야되는데, 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도 검토가 필요해보이네요. 이점 참고하셔서 업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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